용역 중간보고회 보도자료 낸 옹진군, 용역 결과는 '비공개'
옹진군 "지역주민들 예민하게 반응할까 우려해 내린 결정"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옹진군이 1인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투입해 완료한 영흥발 여객선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옹진군은 지난 8월 해당 용역 중간보고회 당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홍보했으나,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용역 결과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9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옹진군은 지난 5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영흥발 여객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옹진군청 (사진제공ㆍ옹진군)
옹진군청 (사진제공ㆍ옹진군)

계약 주체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계약 방식은 1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지자체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용역에 한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중 1인 수의계약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견적서나 과업지시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나라장터에서 옹진군 영흥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검색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용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어 투명성에 의문이 생긴다.

게다가 옹진군은 올해 11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용역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시에도 참석자들에게 용역 결과를 요약해 담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만 배포했다.

지난 11월 16일 <인천투데이>는 옹진군에 영흥발 여객선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를 비롯해 과업지시서, 수의계약서, 착수·중간보고회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옹진군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최종보고서만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내부 검토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할 시 내부 검토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고, 해당 일정에 맞춰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자 옹진군은 내부 검토 종료 예정일을 2024년 11월 17일이라고 명시하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옹진군 도서교통과 관계자는 “보통 수의계약과 달리 1인 수의계약은 조달청에 자료를 올리는 등 관련 절차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적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용역이라 공개입찰을 할 여유가 없었다"며 "용역 결과가 뜻 대로 나오지 않아 공개하지 않는 건 아니다. 주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우려스러워 비공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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