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6·8공구에 추진하는 103층 초고층타워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보 시기는 지난 9월이다. 지난 7월 인천경제청 관계자가 서울항공청을 방문해 송도 6·8공구에 추진하는 103층 타워와 관련해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 9월에 온 것이다.

7월 방문에서 서울항공청은 인천경제청 관계자에게 높이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후 9월에는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영향성 검토에 필요한 요소가 확정되지 않아 영향성 검토가 당장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답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조원 이상 투입해 3400m 규모 제5활주로와 3000만명을 수용할 제3여객터미널 건설을 골자로 한 인천공항 5단계 건설 공사를 위한 마스터플랜 재검토용역을 추진 중이다.

서울항공청은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와 별개로 높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서울항공청의 답변에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지난 11월 직접 서울항공청을 방문했는데, 김 청장은 당시 “송도 6·8공구 초고층타워의 건축 가능 최고 높이 검토를 요청했고, 현재 계획한 타워의 높이를 유지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항공청은 “인천경제청이 외부 전문기관 검토 결과를 제출하면, 검증과정을 거쳐 서울항공청의 검토 결과를 인천경제청에 통보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천공항 관제구역(왼쪽)에 따라 송도랜드마크 타워 예정지를 확대한 모습.
인천공항 관제구역(왼쪽)에 따라 송도랜드마크 타워 예정지를 확대한 모습.

그런데, 랜드마크의 위치가 인천공항 접근관제규역과 중첩되는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도 인천경제청이 유리한 답변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송도 6·8공구 타워 예정지는 인천공항 제1·2활주로와 직선거리 약 14.8km로 접근관제구역에 걸쳐있고, 제5활주로가 건설되면 거리는 14km로 더 가까워진다.

이에 해당하는 고도 범위는 국제규정(305m)을 따르는데, 송도 6·8공구 타워의 계획 높이(415m)는 규정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서울항공청과 의견을 주고 받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논의를 이을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송도 6·8공구에 103층 규모로 진행하려던 랜드마크 규모를 151층으로 높이겠다고 주장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올해 5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랜드마크 규모를 103층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본협약을 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서울항공청이 6·8공구 103층 타워의 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것이 올해 9월인데, 김 청장은 11월에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의 인천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 11공구에 131층 초고층타워 추진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지적을 받았다.

결국 이달 11일 김 청장은 간부회의를 열고 11공구 131층 타워 건립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9월에 이미 서울항공청이 송도 6·8공구의 103층 타워의 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인천경제청이 11월까지 송도 11공구에 131층 타워 건립을 내부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달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송도에 추진하려던 초고층타워를 두고 적정성 여부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6·8공구 내 103층 초고층타워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 내 초고층타워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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