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열어
지난 2021년 학부모가 교실 들어와 교사 폭행
“시교육청이 피해교사 변호사비 전액 지원해야”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학부모가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해 교사에게 변호사 비용 전액을 인천시교육청이 지원할 것을 인천교사노조는 요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13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수업 중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천교사노조 기자회견 (사진제공 인천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 기자회견 (사진제공 인천교사노조)

앞서 가해 학부모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가해 학부모를 고발했다. 경찰은 가해 학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 11월 13일 열린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은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교사 폭행 사건에서 발생한 변호비용을 두고 ‘수사 단계 선임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 수임료 총 1100만원 중 550만원만 지원한다고 피해교사에게 전했다.

인천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내 교사 1만159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명부를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성민진 인천교사노조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한 기자회견에는 인천교사노조 주요 임원과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사는 가장 안전해야 하는 교실에 위협을 가하는 학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변호사 비용 알체를 지원해 학생과 교사는 교육청 보호를 받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사노조는 끝으로 “법원에서 정의를, 교육청에서 제도로 보여줘야 한다”며 “자라나는 세대가 법과 원칙에 의해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전국의 교사들은 인천교육청의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시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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