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1만159명이 작성한 엄벌 타원 서명 전달
피해 교사 “피고인 용서할 수 없어”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학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교사노조를 포함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학부모 A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를 포함한 교사노조연맹이 7일 앞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교사노조를 포함한 교사노조연맹이 7일 앞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강원교사노조 ▲경북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 등이 함께 했다.

앞서 30대 학부모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오는 13일 이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A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노조는 조합원, 교사, 교육가족 1만159명이 작성한 엄벌 탄원 서명을 전달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수업 중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한 것은 물론 학생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고성으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은 선생님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교사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할 법이 없다”며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민원 학부모를 고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교사에게 폭행하고 교사를 방해한 학부모 A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되게 해달라”며 “인천교사노조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 교사 B씨는 엄벌탄원서에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학부모 A씨는 어떠한 경로로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2021년 이후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매번 그 날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괴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피해자인 저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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