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이유없이 수업 중 교실 침입해 상해, 죄질 불량”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수업 중 교실에 침입해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법정은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여성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인천교사노조를 포함한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7일 앞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수업 중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교사노조를 포함한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7일 앞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수업 중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판사는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수업 중인 교실에 A씨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침입해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 중이던 교실을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향후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 했다.

A씨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학생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자, A씨는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조합원, 교사, 교육가족 1만159명이 작성한 엄벌 탄원 서명을 법원에 전달했다.

피해 여성 교사는 탄원서에 “사건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배뇨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일부 아이들은 A씨의 보복이 무서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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