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 강서구는 자체 조례 제정”
지난 5월 인천시의회, 촉구 결의안 ‘보류’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24일 ‘전세사기 지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인천시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인천시는 피해 지원을 위해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1%대였다”며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 피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나, 인천은 어떤 근거 조항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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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누수나 엘리베이터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해도 건물 관리업체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미룬 채 관리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과다한 관리비 청구나 불투명한 관리비 내역도 문제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규모 등으로 제한해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 뒤 “법을 개정해 소규모 주택 피해 임차인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제공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제공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최근 건물관리업체의 관리 소홀로 전세사기 피해 세대 중 일부에 단수 조치가 시행되는 등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자체 조례 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 등을 결의안에 담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5월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신성영(국민의힘, 중구2) 인천시의원이 결의안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보류동의 표결에서 재석 36명 중 찬성 23명, 반대 13명으로 결의안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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