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도 제모 했다” 해명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이 머리를 제외하고 온몸을 제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정밀검사를 위해 머리카락과 손톱 등을 제공했다.

지드래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마치고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지드래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마치고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당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변을 체취해 경찰에 제출했고, 당일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 의뢰를 위해 권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 등을 추가 채취하려고 했지만,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를 한다는 것은 정밀 검사를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당시 권씨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손톱을 통해 마약류를 검출하는 분석법은 통상 5~6개월 전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염색이나 탈색을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

당시 권씨는 조사에 임하기 전 기자들의 ‘염색 또는 탈색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권씨를 재차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연예인 등이 마약 사범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위해 제모한 상태에서 출석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박유천(37)씨와 비슷한 시기 경찰에 체포된 방송인 하일(61, 미국명 로버트 할리)씨도 2018년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머리를 염색하고 온몸을 제모한 뒤 경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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