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서 결의”
신속 지원 위해 인천시에 관련 용역 ‘촉구’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대상에 인천 연수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특위(이하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연수구 원도심 포함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이 주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가 대상이 되는 만큼 특정지역 특혜 시비 논란을 차단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단순 재개발 규제완화를 넘어 기반시설과 광역교통대책까지 함께 추진해 최근 조성한 신도시 수준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특별법 9건은 적용대상을 택지개발사업 조성완료 20년 이상, 면적 100만~330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인천 연수지구(연수·선학·청학동 일원)는 약 613㎡로 1985년 지구로 지정돼 1994년 준공된 만큼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특별법 추진 체계’를 고려하면,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박 의원은 “연수 원도심 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특별법이 절실하다”며 “법안 통과 이후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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