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등 노후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골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관련 예타 면제 포함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이 인천 연수구를 포함한 국내 1기 신도시를 재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27일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박찬대 의원은 27일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신도시 재생·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은 27일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신도시 재생·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1기 신도시는 5대 신도시와 지방 거점 신도시, 택지지구 등이다. 5대 신도시는 분당 신도시(성남시), 일산 신도시(고양시), 중동 신도시(부천시), 평촌 신도시(안양시), 산본 신도시(군포시) 등이다.

지방 거점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인천 연수구, 대전 둔산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주요 내용은 ▲해당 지역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노후신도시 재생과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 대폭 완화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 부여 등이다.

특히, 특별법은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부산 해운대구, 광주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의 기초단체장은 특별법 발의 지지 서명을 하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와 인프라다. 현재 노후화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해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켜 연수구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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