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통과하면 가능
조합설립 시기 앞당겨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인천 원도심 아파트 261단지 16만2095세대 해당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문턱이 낮아진다. 아울러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다. 인천에선 아파트 16만여세대가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진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할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하다.

연수·부평·남동·계양구 원도심 아파트 주로 몰려

인천시 주거정책과 발표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이에 해당하는 인천지역 노후아파트(1995년 이전 준공)는 전체 261단지 16만2095세대다.

지역별로는 ▲연수구 3만9594세대(57단지) ▲부평구 3만7421세대(54단지) ▲남동구 2만7096세대(35단지) ▲계양구 2만2161세대(43단지) ▲미추홀구 1만7209세대(33단지) ▲서구 1만109세대(22단지) ▲중구 4151세대(8단지) ▲동구 4135세대(8단지)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아파트를 주로 살펴보면, 1979년 준공된 중구 신흥동과 미추홀구 용현동, 동구 송림동에 들어선 삼익아파트다. 이어 중구 라이프비취맨션1단지, 미추홀구 남광로얄아파트, 남동구 신세계 아파트, 중구 송월아파트 등이 1980년에 준공됐다.

연안항운아파트 전경(사진제공 인천시)
연안항운아파트 전경(사진제공 인천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30년 된 주택 60% 채우면 가능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66.7%를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 정도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재건축부담금도 합리화한다. 이에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위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시 조기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해 표준계약서도 조기 배포한다.

또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해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신속한 갈등 해소 지원을 추진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 대거 완화…세대수 제한·방 설치 규정 폐지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또 현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도 없앤다.

주차장 기준도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아울러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세제·금융 지원에서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임대의무기간(현재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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