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K-UAM 콘펙스 개최, 도심항공교통 도심 실증 수행 등 선도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26일 해양항공국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영종 파라다이스시티에서 도심항공교통을 특화한 글로벌 행사 ‘2023 K-UAM 콘펙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 K-UAM 콘펙스’에 등장한 드론택시 볼로콥터.(사진제공 인천시)
‘2021 K-UAM 콘펙스’에 등장한 드론택시 볼로콥터.(사진제공 인천시)

도심항공교통은 과밀화된 도심 내 교통체증을 해소시켜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로, 각국 정부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시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고자, 국제 협력체인 거스(GURS, Global UAM Regional Summit)를 탄생시켰다. 이 협력체는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내의 공항과 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유기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참여기관은 인천, 어바인, 오덴세 등 도시 14개와 기관들이다.

콘펙스 행사 기간에는 콘퍼런스(해외 34명, 국내 13명), 전시(부스 73개, 업체 44개)와 함께 거스(GURS) 회원들의 연차 총회가 열린다.

추가 부대행사로는 K-도심항공교통(UAM) 비즈 살롱(Biz Salon), 도심항공교통 아카데미, 스타트업 대상 투자 유치 프로그램, K-도심항공교통(UAM) 테크 마켓 등 정책 토의, 비즈니스,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앞서 시는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정부(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2단계 도심실증 사업을 유치했다.

사업구간은 청라(드론시험인증센터)-아라뱃길–계양신도시를 잇는 14km 구간으로 도심의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달 6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률(UAM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상용화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업들은 도심 등 실제 환경에서 기체 비행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UAM 체계를 실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규제 특례 법이다.

또한, 시는 한국 최초로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도심항공교통 체계 도입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을 추진하는 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수용하는 데에 필요한 운항, 이착륙장, 사고·위험에 대응하는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체계를 검토했다. 향후, 인천시민들이 수도권을 30분 이내, 도서지역 주민들이 1일 생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2023 제3차 K-UAM 콘펙스에서 인천이 글로벌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선도도시임을 알리고, 인천시민과 섬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 도시와 시민의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육성을 위해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