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6일 해양항공국 기자간담회서 밝혀
‘조업한계선 조정’ 내용 담은 시행령, 11월 시행
조업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 ‘입출항’ 가능해져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접경지역으로 조업한계선 제한을 받던 강화군 해역 어장이 60년 만에 대폭 확장된다. 여의도 면적 3배에 이르는 8.2㎢ 규모의 어장에서 어업이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해양항공국 기자간담회에서 “강화 해역 조업한계선 조정과 어장 면적 확장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하구 강화군 해역 조업한계선 상향조정 안내.
한강하구 강화군 해역 조업한계선 상향조정 안내.

조업한계선은 지난 1964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현 해양수산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 통제선이다.

육지의 민간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은 이 선을 넘어 항행하거나 조업할 수 없다. 강화군 해역은 접경지역에 해당해 조업한계선이 설정됐다.

이로 인해 강화 해역 조업한계선 항포구의 어선들은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하더라도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어업정지 30~90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강화 지역 어업인들이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겪었던 불편 사항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8.2㎢ 규모의 어장 확보로 유류비 절감효과와 어획량 증가 등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 조업이 규제됐던 항포구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 문제로 죽산포항과 서검항은 별도 출입항만 설치해 특례조항으로 입출항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접경해역 규제개선은 안보, 해역경계와 경비 등 문제로 관계기관과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 책임자 중심의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과 함께 해수부, 국방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병대, 어업인 등을 만나 협업했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 최북도의 항포구가 조업한계선 내로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를 맺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