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확장에 이어 주문도 맨선어업 야간조업 이끌어내
강화군 해역 한강하구로 황금어장 어민 소득증대 기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올해 강화도 해역 어장이 60년 만에 대폭 확장되고, 주문도(서도면) 갯벌에서 야간 맨손어업이 가능해졌다. 접경수역으로 인한 안보규제로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강화군 어민들의 숙원이 해소됐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올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자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조업한계선 조정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한강하구 강화군 해역 조업한계선 상향조정 안내.
한강하구 강화군 해역 조업한계선 상향조정 안내.

이번 강화 해역에서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면 남쪽 6㎢와 하점면 창후항 인근 2.2㎢로 약 8.2㎢ 규모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

강화도 바다는 임진강·예성강·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로 젓새우·숭어·점농어·꽃게·백합·가무락 등이 서식해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는 황금 어장이다. 가을에 잡히는 젓새우인 추젓은 국내 새우젓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도 해역은 접경지역으로 북측과 인접해 지난 1960년대 안전을 이유로 조업한계선이 설정됐다. 이를 넘는 어업활동은 할 수 없었고, 군사 작전상 이유로 야간에 어업활동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북쪽에 있는 항포구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어선 입출항도 원활하지 않았다. 주문도에서는 야행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임에도 야간에 맨손어업을 할 수 없었다.

다만, 어선 출입항과 어선 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과 서검항은 별도 출입항로만 신설됐다.

강화군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가 구역.(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가 구역.(사진제공 강화군)

또한, 강화군은 해병대 제2사단과 협의해 주문도 맨손어업 가능 구역 3개(15만㎡)을 신규로 설정했다. 기존 구역 11만㎡에서는 여전히 주간조업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강하구의 황금어장이 더욱 확장된 셈이다. 젓새우, 꽃게, 소라, 말백합, 가무락 등 조업으로 연 약 4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이번 어업규제 완화로 침체된 포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업한계선 상향 조정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 1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강화군이 국방부 조건사항인 소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해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에 강화군은 예산을 확보했다.

유천호 군수는 “접경 해역의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장 확장과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승인 등 어업규제 해소로 어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자원을 증강할 수 있도록 수산 종자와 종패 방류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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