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대상 저녁 8~12시 허용
60년만의 어장확장에 이은 성과
주문도 어민 연 20억 소득향상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접경수역으로 인한 안보규제로 야간조업이 금지된 강화도 해역에서 맨손어업(해루질)에 한해 최초로 야간조업이 가능해졌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해병대 제2사단과 협의한 결과 서도면 주문도 맨손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야간조업이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강화군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가 구역.(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가 구역.(사진제공 강화군)

야간조업 허용 구역은 주문도 육상과 인접해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구역 3개(15만㎡)로 이번에 신규로 설정된 곳이다. 허용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에 따라 주문도 맨손어업 구역은 15만㎡가 확장됐다. 기존 구역 110만㎡에서는 여전히 주간 조업만 가능하다.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으로 소라·말백합·가무락 등 어획량이 증가해 주문도에서 연간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강화도 해역은 접경 지역이라 맨손어업 구역 설정은 관할부대와 협의하게 돼 있다. 이마저도 주간에만 조업해야 한다.

주문도는 야행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간조업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아 맨손어업이 주 생계수단인 주문도 어업인들은 아쉬움이 컸다.

이에 주문도 어업인들과 경인북부수협은 관할부대인 해병대 제2사단에 지속해서 야간조업 허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도 주문도 맨손어업 어업인들은 정식으로 강화군을 거쳐 해병대 제2사단에 야간조업을 허용해달라고 군사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경계작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번 야간조업 허용에 앞서 강화군과 경인북부수협, 해병대제2사단, 주문도 맨손어업 어업인들은 10여차례 넘게 협의를 이어왔다.

이만식 경인북부수협 조합장은 “이번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은 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큰 성과다. 적극 협조해 준 강화군과 해병대 제2사단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강화군의 정책에 발맞춰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9월 1일 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0년 만에 어장을 8.2㎢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강화군 교동면 남쪽 교동어장 6㎢, 하점면 창후항 인근 해역의 창후어장 2.2㎢가 대상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과 조업한계선 상향,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등으로 어민들의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완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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