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 인권·시민·노동단체 집회 개최
“허가제 운영 조례도 폐지해야” 촉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청 본관 앞 ‘인천애(愛)뜰’의 집회를 제한한 인천시의 조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후 첫 집회가 열렸다. 첫 집회는 위헌 판결 환영과 허가제 운영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개최됐다.

인천의 인권·시민·노동단체 등 관계자는 17일 오후 2시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인천시가 ‘인천애뜰’을 조성하고 조례 제정 후 집회를 제한한 뒤 처음 열리는 집회이다.

1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조례 위헌 판결 후 첫 집회가 열리고 있다.
1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조례 위헌 판결 후 첫 집회가 열리고 있다.

시는 시청 앞 공간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인천애뜰이라고 이름 짓고, 2019년 9월 23일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집회를 금지하고 사용 허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며 조례 제정을 밀어붙였고 시의회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이에 같은해 12월 20일 인천지역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 4년여 만인 지난달 26일 헌재는 인천시청 앞의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시장이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천애뜰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이나 내용의 집회는 장소와 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 “집회 장소로 인천애뜰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위 조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1377일 약 4년의 시간동안 집회를 금지한 공간이 시민들에 의해 열렸다”며 “광장을 열기 위해 싸운 시민과 지역 단체들이 다시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위헌 결정이 된 조례 7조 외에 시장이 허가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제로 운영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기에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시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조례로 사실상 광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민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집회는 남동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한 것만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인천 이외에 국내 지방자치단체 여러곳이 광장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조례 위헌 판결 후 열린 첫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조례 위헌 판결 후 열린 첫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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