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지난 26일 위헌 결정 선고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환영·규탄 성명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가 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 광장 ‘인천애(愛)뜰’의 집회를 제한한 조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인권단체는 헌재 판결을 환영하며 인천시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집회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천애뜰 조례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시청 앞 공간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인천애뜰로 이름 짓고, 2019년 9월 23일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집회를 금지하고 사용 허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며 조례 제정을 밀어붙였고 시의회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이에 같은해 12월 20일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 4년여 만인 지난 26일 헌재는 인천시청 앞의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시장이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천애뜰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이나 내용의 집회는 장소와 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 “집회 장소로 인천애뜰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위 조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19년 12월 23일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9년 12월 23일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결정으로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번 결정과 같은 이유로 조례 제정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시는 수용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위헌이 아니라며 조례를 유지했다. 집회 자유를 장기간 침해하고 권리를 유보한 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시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나아가 인천시를 비롯해 국내 지자체가 공공청사 용지와 광장 등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간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조례는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인천애뜰 잔디마당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자 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실천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곧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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