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약 70% 진행... 시, “수용 절차 미이행”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지장물의 약 70%를 철거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철거중지’를 사전 통지했다.

시는 지난 8월 28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 26명이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 행정심판과 관련해 “청구내용이 인용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전경.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전경.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노후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을 개발해 공동주택 약 40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4년 2월 2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2020년 5월 25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으나, 기존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보상 관련 이견으로 최근까지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지속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 수용재결신청 청구 이행이 시행자의 법률상 의무’라고 재결했다. 위원회가 원주민 손을 들어준 셈이다.

행정심판위는 ‘효성구역 원주민이 제이케이도시개발 측에 지장물 등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지만 제이케이도시개발이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앞서 8월 17일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에선 재판부가 ‘원고인 주민 19명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편결했다. 현재 시행자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거공사 중지는 행정심판 재결에 근거해 관련절차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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