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한 장만 인천시수용재결위원회에 제출"
"시 두 차례 보정 지시, 사업시행자 끝까지 보정하지 않아"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인천시는 별다른 의지가 없는 모양새다.

지난 5일 열린 제29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대중(국힘, 미추홀구2) 시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하며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문제가 드러난만큼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유정복 시장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 김대중 인천시의원.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김대중 인천시의원.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백지 수준 수용재결 신청 받아 지토위 올린 인천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이케이(JK)도시개발(주)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4922㎡땅에 주택 399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원주민과 사업 시행자가 보상 합의를 하지 못해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해 원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수용재결은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토지수용 절차 중 하나다.

김대중 의원은 유정복 시장을 향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 전 이행해야 할 물건조서와 공람, 공거 감정평가, 협의 과정 등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의 백지 수준의 수용재결신청서 한 장만을 인천시수용재결위원회에 제출했다”라고 덧붙였다.

즉, 수용재결 신청서 자체 오류가 분명히 들어났음에도 시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은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보정하지 않은 재결 신청서를 인천시는 세 번이나 그대로 제출했고, 시는 보정하지 않은 그 재결 신청서를 인천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 심의하게 했다.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사진제공 인천시)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행정절차 미흡, 지토위 각하 재결이 증거

김대중 의원은 "인천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3년 12월 15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을 두고 수용재결신청 신청요건 부적합을 이유로 각하 재결했다”며 "부적합 이유는 물건조서, 협의경위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각하 재결로 확인 된 것”이라며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시가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 검토 후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한 뒤, 유 시장에게 "그 행정처분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의했다.

이 같은 질의에 유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공중주택 착공 등 사업진행을 막아 효과있는 처분이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감사 또한 특별히 (감사할) 사안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현재 사업시행자는 사업 진행에 그 어떠한 차질도 겪지 않고 있고, 공동주택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강행 중이다. 이를 알고 있습니까"라고 유 시장에게 물었다. 

아울러, "그런데도 여전히 시의 행정처분 조치가 여전히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답변은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답변"이라며, 유 시장의 답변을 꼬집었다. 

하지만, 유 시장은 "한번 살펴 보겠다"라고 답할 뿐,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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