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째 단식' 건강 상태 변수로 연기 가능성
체포안 가결 후 첫 입장 표명 “민주주의 수호”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달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한다면,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을 진행할 수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할 수도 있다.
영장심사 기일이 잡힌 이날 이 대표는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촛불로 국정농당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수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돼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고 한 뒤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민생·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게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의 입장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처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