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검찰 독재 폭주 기관차 멈춰달라”
가결 정족수 148표... 1표 차이로 ‘가결’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한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이 대표 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에 따라 정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실질 심사에서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중심체제로 운영되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강한 대여 투쟁이 예상된다. 반면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3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31일 윤석열 정권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단식에 돌입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결과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148표이고, 149표로 가결됐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에서 이탈표가 약 30여표 발생했고, 이날 표결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월 이탈표는 무효표였지만 이번엔 찬성표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이날 임기를 시작한 허숙정 의원까지 포함한 재적 의원은 298명이다.

이 중 단식 중 건강악화로 인한 병원 입원으로 불참을 확정한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295명이다.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국민의힘 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결에 가담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 정족수를 고려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는데 1표 차이로 간신히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7명(이재명 대표 제외)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6명(윤관석 의원 제외),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등 175명 중 반대 136명을 제외하면 최소 39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를 제외하면 최소 29명이 찬성으로 돌아선 셈이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입원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 된 현역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구 이유 설명' 이후 진행되는 신상발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표결에 앞서 병문안은 온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고 같은 당 의원에게 ‘부결’을 요청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인용 돼야 구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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