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재명 중심 대여투쟁 명분 강화 할 듯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31일 윤석열 정권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단식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31일 윤석열 정권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단식에 돌입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 등 여러 의혹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제동이 걸렸다.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반대로 이 대표는 당내·외에서 제기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회복하게 됐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검찰 출석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직접적인 혐의를 입소명하는 데 실패했다.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날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을 종합할 때 피의자 관여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현재까지 확보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주며 업자가 이익 1356억원을 독차지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소 200억원 규모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 대표와 함께 ‘검찰권 남용’ 등을 구호로 검찰에 대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서울구치소 휠체어를 타고 정문 밖을 나와 “늦은 시간 함께 해준 많은 분들,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언제나 국민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정치로 되돌아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생채기를 입었다.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절치부심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출근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판단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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