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인하대, 부지매입 기간 넘겨”
인하대 “의견 다를 때 협의해 결정키로”
2020년 공식자료 내고 “제공 의향 있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수익용지를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하대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13일 <인천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자신들이 인하대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이하 수익용지)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적법성을 검토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013년 7월 토매매계약을 했다. 우선 인천경제청은 이 계약의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매매계약을 맺기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하대에 수차례 매입을 요청했지만, 인하대가 응하지 않아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보존등기일(2016년 10월)로부터 6개월 후인 2017년 4월까지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반면, 인하대는 같은 계약서 내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신의와 성실 원칙에 입각해 협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천경제청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인하대는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 기관이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며 쌍방 간 상이한 의견을 확인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인하대에 수익용 용지로 제공키로 한 송도11공구 토지 모습. (사진제공ㆍ인하대)
인천경제청이 인하대에 수익용 용지로 제공키로 한 송도11공구 토지 모습. (사진제공ㆍ인하대)

양 기관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이 2020년 8월 3일자로 인하대 측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명시해 발송한 공문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2017년 4월로 기한이 만료해 인하대에게 수익용지 매입 권한이 없다는 인천경제청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수익용지, 돌연 산업용지로 변경

인하대 송도캠퍼스 수익용지 매매 지연 논란은 2020년 5월께 인천경제청이 ‘인하대 측이 수익용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송도동 468, 469번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인하대 측은 제공키로 한 수익용지를 인천경제청이 일방적으로 산업용지로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반발했고, 인천경제청은 반발을 수용해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20년 8월 3일 인하대에 보낸 공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20년 8월 3일 인하대에 보낸 공문. 

2020년 8월 11일 인천경제청은 ‘인하대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용도변경 관련’을 제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송도동 468, 469번지에 대한 매입의사를 표명하면 협약 내용 대로 지식기반서비스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2020년 인천경제청과 추가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에도 계약을 추진키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며 “인하대는 최초 협약에 기반해 부지매매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해 법적검토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 분쟁의 소지가 있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 현재 검토하는 중이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발전 위한 양보로 얻은 수익용지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수익용지는 2010년 인천시와 인하대가 ‘인하대 송도 지식산업복합단지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캠퍼스 건립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며 캠퍼스 건립 지원을 위해 제공키로 합의한 땅이다.

이 협약에 따라 인하대는 송도 5·7공구 땅을 받아 캠퍼스를 건립키로 했으나, 지난 2013년 반도체 회사 유치를 위해 땅을 양보해달라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시 매립을 마치지도 않은 11공구로 캠퍼스 위치를 변경키로 했다.

당시 인하대는 지역발전 협력을 근거로 요구를 수용했지만, 학내외에서 제기하는 많은 비판에 시달렸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캠퍼스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익용지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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