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인하대, 수익용지 매매 ‘진실공방’
2022년 3월, 인하대 ‘수익용지 위치 변경 제안‘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수익용지 공급 문제를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하대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이 먼저 인하대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수익용지) 위치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2년 3월 인하대 측에 기존 협약상에 명시한 송도동 468·469번지에서 송도동 474번지로 수익용지를 전환할 것을 제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사진출처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사진출처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인하대, 수익용지 두고 진실공방

인천경제청과 인하대는 지난 2013년 7월 토지매매계약을 했다. 이 계약을 토대로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수익용지를 제공키로 했으나 소유권 이전 시기를 놓고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 계약에 담긴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매매계약을 맺기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하대에 수차례 매입을 요청했지만, 인하대가 응하지 않아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하대는 같은 계약에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신의와 성실 원칙에 입각해 협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천경제청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매매계약 시점을 넘겼다’고 주장하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2020년 8월 인하대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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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로 기한이 만료해 인하대에게 수익용지 매입 권한이 없다는 인천경제청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 공문은 인천경제청이 2020년 5월 협약 상 인하대에 제공키로 한 송도동 468·469번지의 용도를 산업시설용지(비수익용지)로 바꾸면서 논란이 일자 인하대 측에 발송한 것이다.

인하대 측은 이 공문을 근거로 인천경제청의 ‘매매계약 시점을 넘겼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인하대에 수익용지의 위치를 인접한 송도동 474로 변경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경제청 제안한 '변경 요청' 인하대가 수용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의 요구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한 뒤 인천경제청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인하대학교의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올해 6월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양측은 올해 7월까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수익용지 위치 전환을 위한 협약 변경을 검토했다. 인하대는 협약 변경에 대한 조율을 이어가던 중 인천경제청이 ‘매매계약 시점을 넘겼다’는 주장을 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인하대가 토지매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인천경제청이 수익용지 전환 요청을 할 필요도 없다”며 “2017년 이후 수익용지 매매를 위해 수차례 협의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협약 변경을 검토하던 중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발견했다.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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