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24년 4월 총선 전 국회 의결, 2026년 7월 시행 목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1995년부터 이어온 2군(郡)·8구(區)의 인천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다. 2026년 7월 시행이 목표이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앞서 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올해 6월 1일 행안부에 정부 입법 추진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행안부는 내부 검토, 인천시와 관계부처 실무 협의, 법률(안) 입안, 지역 방문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법률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률(안)은 현재의 인천 중구, 동구, 서구를 통합·조정과 분리하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관할구역 획정,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선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이며,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 또는 수정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안부(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이달 22일에는 행안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의견 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민선8기 유정복 시장 들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다.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이 목적이다.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구상했다.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계획안.(자료제공 인천시)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계획안.(자료제공 인천시)

지난해 8월 31일 유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시는 3개구(중·동·서구)와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하고 뜻을 모았다.

또한 실무 논의체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행안부 협의, 시민·지방의회 의원·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도 출범시켰다.

이어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보고, 온오프라인 홍보 등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올해 4월 중·동·서구 주민 4513명이 참여한 설문·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84.2%가 찬성하는 등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중·동·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가 모두 찬성했고, 이를 토대로 행안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이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면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행안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과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률 제정 이후에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게 실무 절차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시작한다.

시는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과도 시너지를 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법률안이 입법예고되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중·동·서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만큼 앞으로 법률 제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국회와 소통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도 개청에 따른 조치사항을 미리 챙기는 등 준비작업에 돌입해 2026년 7월부터 새 행정체제가 시행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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