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부사장실·물류사업실 압수수색 PC·서류 등 확보
특정감사 결과 금품요구 사실로... 퇴직금 지급 유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민간업체에 금품으로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실과 물류사업실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사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국제도시 인천항만공사 신사옥
송도국제도시 인천항만공사 신사옥

검찰은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공사 전 임원 A씨와 직원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2~3월 인천북항 배후단지의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맡은 민간업체에 금전 지급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제보를 받은 공사 감사실은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의혹 내용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공사에 요청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감사 부서 간부 등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A씨 등이 실제로 수수한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현직 직원인 B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최근 임기 만료에 따라 회사를 떠나 별도 징계가 어려운 만큼 성과급과 퇴직금 50% 지급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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