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결과 드러나 퇴직금 지급 유보
재직 중인 직원 직위해제··· 기소 가능성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민간업체에 금품으로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공사 내부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해 기소 가능성도 있다.

31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항만공사 감사실은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 전 회사 임원 A씨의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라고 관계부서에 통보했다.

송도국제도시 인천항만공사 사옥
송도국제도시 인천항만공사 사옥

또 같은 의혹을 받는 이 회사 직원 B씨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2~3월 인천북항 배후단지의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맡은 민간업체에 금전 지급을 요구한 의혹을 받았다.

해당 제보를 받은 공사 감사실은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의혹 내용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수수한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검찰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A씨는 최근 임기 만료에 따라 회사를 떠나 별도 징계는 어렵다. 이에 성과급과 퇴직금 50% 지급을 유보하고 추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검찰의 공식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퇴직한 임원이 일으킨 비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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