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인천보훈병원 셔틀버스 승강장 도로 점용 ‘불가’
“차도에서 승객 태우는 셔틀버스 승강장은 승강대 아냐”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호국과 보훈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정작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인천보훈병원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는 방치하고 있다.

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는 최근 인천보훈병원이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를 위해 제출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보훈병원 보훈 대상자들이 셔틀 버스 승강장이 없어 폭염 속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보훈병원 보훈 대상자들이 셔틀 버스 승강장이 없어 폭염 속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인천투데이>는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인천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셔틀버스 승강장이 없어 32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도 뙤약볕에 노출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난달 17일 보도했다.

인천보훈병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미추홀구에 셔틀버스 승강장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미추홀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하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다.

당시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도로법 상 버스정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은 인천시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인천보훈병원이 설치하려고 했던 셔틀버스 승강장이 버스정류시설이라고 판단해 그동안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는 인천보훈병원이 설치하려고 하는 셔틀버스 승강장이 버스정류시설인지를 검토 중”이라며 “도로법 시행령에 ‘승강대’ 시설의 경우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어 승강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고려 중”이라고 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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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추홀구는 인천보훈병원으로 공문을 보내 “설치하려는 셔틀버스 승강장이 도로법 2조2호 규정에 도로관리청(인천시)이 설치하는 부속시설물에 해당”한다며 도로점용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어 “도로법 상 승강대의 설치는 진입로와 출입로를 사용해 건축물 또는 부지에서 행위가 이뤄진다”며 “차도에서 승객을 태우는 셔틀버스 승강장은 승강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천보훈병원이 셔틀버스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가능할 때 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산 사상구는 올해 초 부산보훈병원 셔틀버스 승강장을 승강대로 판단하고 점용을 허가함으로써 부산보훈병원이 셔틀버스 승강장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같은 기초단체인데 지자체의 태도에 따라 부산 보훈대상자와 인천 보훈대상자의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특히, 호국과 보훈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소속 미추홀구청장이 책임지는 미추홀구가 보훈병원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 도로 점용 허가를 소극 대응하고 있어 주민과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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