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2000명 대상 시민인식 조사 실시
국내 최초 정당 현수막 정비 ‘잘했다’ 75.4%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가 상위법과 달리 추진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정비사업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87.5%로 나타났다. 정비(=철거)를 잘했다는 여론도 74.5%에 달해 시민들은 난립한 정당현수막 정비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파악해 시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소통분야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정당 현수막 정비 대한 시민인식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사진제공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사진제공 인천시)

먼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9%가 거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았다. 통행과 시야방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역행 등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40.8%(생활환경‧안전 저해 30.9%포인트, 환경정비에 역행 9.8%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에 대해 응답자의 60.3%는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특례조항 입법 취지에 응답자의 과반인 50.5%가 ‘해당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천시가 국내 최초로 정당현수막 게시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지난 6월 8일 공포‧시행한 것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8.3%가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59.5%로 나타나 ‘공감하지 않는다(16.6%)’는 의견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천시가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7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이행’에 대해서는 87.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상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또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명 전원 동의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각종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등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둔 ‘옥외광고물법’이 보행안전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5.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67.1%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정당현수막 특례조항 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시민소통담당관 관계자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조사하고, 시민의 교통‧보행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인천시 정책에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정당현수막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한 만큼 관련 정책 시행에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인식조사는 시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인천시 군‧구 10개에 거주 중인 19세 이상 인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할당으로 추출해 온라인과 전화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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