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법원에 옥외광고물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법원이 제청 받을 시, 행안부 ‘무효 확인 소송’ 중단
인천시의회, 기각 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기 예정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의회가 정당현수막 난립 원인으로 지목되는 ‘옥외광고물법’ 위헙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 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피해 우려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사진제공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사진제공 인천시)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상 적용배제 조항에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이 포함되게 개정된 후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며 국민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생명권 위협의 구체적인 사례로 연수구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를 들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판을 가리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시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차별 등도 지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제청을 받아드릴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이번 위헙법률심판 제청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대법원에 ‘인천시의회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인천시의회가 재판의 근거가 되는 옥외광고물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30일 이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인천시의회와 행안부의 소송은 계속 진행되나 헌법재판소는 별도 해당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국회에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나 법률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들은 여전히 정당현수막에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법률조항 위헌 여부를 제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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