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8일 옥외광고물 조례 불응 공무원 보직해임
행안부도 '인천시 조례 위법' 재의요구... 공무원만 다쳐
민주 인천시당, "정부와 국회 무시하며 위법행위 자행"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의 위법한 '정당한 현수막 관리 조례(=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에 애먼 공무원만 인사조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른바 '정당 현수막 조례' 시행에 블응한 공무원을 인사조치하자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위법한 조례에 불응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 8일 정당 현수막이 상위법과 상충돼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조례 이행을 불응한 미추홀구 공무원을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인천시조례는 현재 위법이라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한 사안"이라며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상위법 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정당 현수막 관리 조례(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의 문제점과 책임 부담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공무 A씨가 20년 넘게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했으나 지난 8일 하루 아침에 동 행정복지센터 무보직으로 발령났다고 했다.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사진제공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행안부 재의요구에도 옥외광고물 조례 강행

앞선 지난 5월 시는 인천시의회 임시회 때 정당현수막 규제를 골자로 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상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을 부결했다.

그런데 같은달 19일 시의회 본회의 때 국민의힘 임춘원(남동1) 의원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했고, 본회의 때 투표에 부쳐 가결됐다.

개정 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현수막 개수는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이다.

시의회가 개정안을 가결하자 지난 6월 5일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상 근거가 없다며, 시와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재의요구를 거부하자 행안부는 즉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이 오히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게 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규제를 위해 제정한 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며 해당 조례 일제 정비 예고기간을 거쳐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 “인천시, 위법조례 책임 전가말고 철회해야”

그러나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공무원 A씨는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뒤 미추홀구는 지난 8일 A씨를 행정복지센터로 무보직 인사 발령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를 비롯한 국민의힘 기초지자체가 일선 공무원에게 위법성이 있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시행을 종용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 관련 수량과 규격, 장소를 합의해 왔고, 정당 현수막 문제점을 모색하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정부와 국회 활동을 무시하면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조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내용 역시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는 개수, 위치, 운영주체 등 선거구별 지정 게시대 운영 실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히, 선거구 지리적 특성을 무시하고, 선거구별 4개만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획일화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수막 내용 중 혐오와 비방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팼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대다수 공무원이 조례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인사권이 있는 시장과 구청장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계속해서 인천시가 위법조례로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공직자에게 위법행위를 종용한다면 공직자와 인천시민의 분노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정복 시정부는 위법조례 시행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일선 공직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위법조례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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