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일반)택시 1000원 인상, 기본거리 1.6km로 단축
할증 요금 오후 10시부터 적용, 할증률 40%로 인상

인천투데이=염은빈 기자│인천지역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된다. 오는 7월 1일 새벽4시부터 중형(일반)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할증 시간과 할증률 등도 변동된다.

인천시는 택시정책위원회,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여러 회의를 거쳐 택시 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올해 2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인천의 택시요금 인상도 불가피했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의 택시 요금이 오는 7월 1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된다.(정부 정책브리핑 갈무리)
인천의 택시 요금이 오는 7월 1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된다.(정부 정책브리핑 갈무리)

기본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모범·대형택시는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기본거리는 중형택시만 줄어든다. 중형택시는 2㎞에서 1.6㎞로 감소하고, 모범·대형택시는 3㎞로 같다.

심야 운행 할증은 적용 시간이 더 늘어난다. 중형택시는 일부 시간 할증률이 오른다. 그동안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됐는데,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할증 적용 시간이 늘어난다.

또한, 중형택시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의 경우 할증률이 40%로 오른다.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요금의 할증인 시계외 할증은 일반 중형택시 30%, 모범·대형택시는 20%로 그대로이다. 다만, 택시 대절요금은 택시 종류 상관없이 1만원씩 인상한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이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중형택시는 135m당 100원, 33초당 100원이고 모범·대형택시는 151m당 200원, 36초당 200원이다.

이번 요금 인상을 적용하려면 택시사업자가 택시미터기 수리와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택시미터기 종류에 따라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 환산조건표로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인천시, 서비스 개선 방안과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시행

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과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년마다 실시하던 법인택시업체 경영 평가와 법인·개인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 서비스 개선에 대한 택시업계의 동참과 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던 근로의욕고취 장려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택시운송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활용해 택시 운행정보, 이동거리, 시간대 별 인구밀집도 등을 분석해 개인택시 사이의 경쟁 열기를 낮추는 등 정책 개선도 추진한다.

윤병철 시 택시운수과장은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88회 정례회의 제5차 회의에서 '인천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인천시 버스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인천에선 오는 8월 1일부터 대중교통요금이 지하철 200원, 시내버스 250원, 광역직행좌석버스 350원, 광역간선급행버스 400원 인상된다.

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정의당 인천시당은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 서민과 노동자의 생계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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