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맹점 신청 시 '중소기업 확인서' 요구키로
"실효성 없고, 사각지대 만든 것에 불과" 지적 나와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전통시장 잠식 지적을 받는 세계로마트에 대해 인천시가 인천e음카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세계로마트 부평점이 인천e음 가맹점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게 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세계로마트가 연매출 1000억원을 넘기기 때문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이 1000억원 이하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시의 방안은 이미 각종 편법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피해간 세계로마트에 오히려 법적 사각지대를 마련해 준 꼴이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각종 규제 법망을 피한 편법 의혹을 받는 세계로 마트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조건을 충족시켜서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게 길을 열어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인천e음 가맹점으로 운영 중인 세계로마트 학익점에 대한 제한 내용도 빠져있다.

인천시, 연매출 1000억원 넘는 ‘세계로마트’ 제재 방안
중소기업 확인서 요구로 인천e음 가맹점 제한할 계획

인천e음 카드 이미지.(사진제공 인천시
인천e음 카드 이미지.(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그동안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들이 세계로마트가 매출 독점으로 전통시장을 잠식한다며 민원을 다수 제기해온 점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 상, 유흥·향락산업 등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가맹점은 모두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3년 평균 연매출이 1000억원 이하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세계로마트 법인은 현재 도·소매업과 마트 업종으로 등록된 3개가 있는데, 이 중 (주)세계로마트와 (주)세계로유통의 지난 3년 평균 연매출액은 각 1255억원과 1639억원이다. 나머지 하나인 세계로더블유스토어는 934억원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시는 세계로마트가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3년 평균 연매출액 1000억원 초과)이라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지난 2017년 세계로마트 학익점 개점 당시 인천지역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e음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이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시가 인천e음 가맹점 제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세계로마트 부평점이 개점을 앞둔 사실이 지난 3월 알려지며, 인근 전통시장 상인 등이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세계로마트의 인천e음 가맹점 제한 여부가 다시 쟁점화됐다.

시는 지난 4월 인천e음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계로마트 인천e음 사용 제한’ 등 안건을 논의했으며, 중소기업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사실상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이 진행중인 사업이나 직원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으로, 기업 총자산과 매출액, 노동자 수 등이 기재돼 있다. 인천 지역의 경우 인천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100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준을 충족해야 발급 가능하다. 시는 세계로마트가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세계로마트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기에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세계로마트가 인천e음 가맹점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 만 3개인 세계로마트에 규제 사각지대 제공한 셈 ‘지적’

세계로식자재마트 학익점. (사진제공 네이버지도)
세계로식자재마트 학익점. (사진제공 네이버지도)

하지만, 시의 제한 방안이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사각지대를 제공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한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로마트 소유 법인 중 3년 평균 연매출액이 1000억원 미안인 법인 명의로 인천e음 가맹점을 신청하면 제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e음 가맹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세계로마트 학익점의 제한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

마트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로마트는 법인 여러개 중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골라 등록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기준도 3년 평균 연매출이라 세계로마트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은 많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철 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시가 세계로마트를 중견기업 규모로 보고 제한한다면, 이미 인천e음 가맹점으로 등록됐으나 중소기업 규모를 넘는 곳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미 가맹점으로 등록된 세계로마트 학익점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규모에 대해선 지역 상권의 현상황과 지역사랑상품권, 중소기업법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며 “실효성있는 세계로마트 관련 제한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선 시가 상인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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