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지난해 인천 남동구 구월2지구에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에 파장이 일었다. 여기에 올해 5월 부평구 십정동에 대형 식자재마트인 세계로마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두 곳 입점 예정지 인근엔 이미 대형마트가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반경 1㎞ 이내에 전통시장이 존재하는 전통상업보전구역에 해당한다.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상인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두 지역 모두 인근에 이미 대형마트가 있다보니 출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혈 경쟁으로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인근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정지와 남동 IC 위치(자료출처 네이버지도 재가공)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정지와 남동 IC 위치(자료출처 네이버지도 재가공)

(주)이마트는 지난해 4월 남동구에 구월동 1549 일원 토지에 지하 1층과 지상4층 4만8680㎡(약 1만4750평) 규모의 초대형 창고형 매장(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심의’안을 제출했다.

같은해 10월 남동구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판매시설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가 같은해 11월 재검토 의결로 보류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주)이마트가 남동구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뒤 구는 2월 1일자로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착공을 하려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예정지가 구월도매전통시장 반경 1㎞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전통사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 개설 시 해당지역 구청장이 입점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착공 전까지 (주)이마트는 남동구 생활경제과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절차를 신청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추진 소식에 인근 상인들과 지역정치권,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남동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평구 십정동 558-27 등 토지에는 1층 건물 2개와 2층 창고 1개 등 총 3315.24㎡ 규모의 세계로마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5월 15일 완공할 예정이다.

이 지역도 열우물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해 점포 면적이 3000㎡를 넘는 대형마트는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런데 세계로마트는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체 점포를 점포와 창고 등 3부분으로 쪼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전체 면적은 3315.24㎡이지만, 창고를 제외한 점포 면적은 3000㎡ 미만이라 대형마트 기준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시장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세계로마트가 꼼수를 부려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부평구가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 13일 시장 상인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장상인들과 간담회 지속 개최와 세계로마트의 인천e음 사용 제한 검토 등 대책 마련을 밝혔지만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 뿐 아니라 인천시와 군·구 등 지자체도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1곳이 들어설 때마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대형마트는 한번 들어서면 되돌릴 수가 없다.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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