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부영, 인가조건 완화 합의 이달 중 협약
도시개발 조건 ‘테마파크 착공’→‘토양오염 정화’
송도주민 “부영, 도시개발 자격 없다” 비판 거세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부영그룹이 개발하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이 또 다시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인천시가 부영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조건을 '송도테마파크 착공'에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토양오염 정화작업 착공'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이중근 부영회장은 서로 만나 송도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둘은 옛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조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6월 중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이 ‘테마파크 용지 토양오염 정화작업 착공’으로 크게 완화 된다. 기존 인가조건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 아파트 분양·착공 금지’였다.
이렇게 되면 부영은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않아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토지오염 정화 공사만 시작하면 분양과 착공 등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영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설계작업을 올해 안에 끝낼 예정이다. 내년 정화작업을 시작하면 1년 6개월가량 걸린다.
해당 토지는 옛 대우자동차판매(주) 땅(동춘동 911번지)으로 부영이 지난 2015년 10월 매입했다. 이후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조사 결과 토양오염을 확인했다.
지난 2020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를 보면,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전체 면적 49만8833㎡ 중 77%인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시와 부영은 도시개발사업 용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테마파크 사업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다.
이에 연수구 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또 부영에 대놓고 특혜를 줬다며 성토하는 분위기다. 또한 부영의 각종 비리 의혹과 다른 도시에서 불거진 부실공사 논란을 두고 부영이 도시개발사업에 자질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총 9차례 연장했다. 연장한 이유는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파크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시행하라고 도시개발사업을 연장해 준 것이다.
그 뒤 올해 3월 부영은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계획 등을 제출했지만, 이미 준공 목표인 2026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