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부영, 인가조건 완화 합의 이달 중 협약
도시개발 조건 ‘테마파크 착공’→‘토양오염 정화’
송도주민 “부영, 도시개발 자격 없다” 비판 거세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부영그룹이 개발하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이 또 다시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인천시가 부영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조건을 '송도테마파크 착공'에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토양오염 정화작업 착공'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모습.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모습.

지난달 말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이중근 부영회장은 서로 만나 송도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둘은 옛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조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6월 중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이 ‘테마파크 용지 토양오염 정화작업 착공’으로 크게 완화 된다. 기존 인가조건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 아파트 분양·착공 금지’였다. 

이렇게 되면 부영은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않아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토지오염 정화 공사만 시작하면 분양과 착공 등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영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설계작업을 올해 안에 끝낼 예정이다. 내년 정화작업을 시작하면 1년 6개월가량 걸린다.

해당 토지는 옛 대우자동차판매(주) 땅(동춘동 911번지)으로 부영이 지난 2015년 10월 매입했다. 이후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조사 결과 토양오염을 확인했다.

지난 2020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를 보면,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전체 면적 49만8833㎡ 중 77%인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시와 부영은 도시개발사업 용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테마파크 사업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다.

이에 연수구 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또 부영에 대놓고 특혜를 줬다며 성토하는 분위기다. 또한 부영의 각종 비리 의혹과 다른 도시에서 불거진 부실공사 논란을 두고 부영이 도시개발사업에 자질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총 9차례 연장했다. 연장한 이유는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파크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시행하라고 도시개발사업을 연장해 준 것이다.

그 뒤 올해 3월 부영은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계획 등을 제출했지만, 이미 준공 목표인 2026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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