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연구기관 참여로 민·관·학 협의체 구성
2일 1차 회의서 운영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 논의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가 성공적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운영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인천시 교통국은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율주행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들을 ‘자율주행 민·관·학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고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예시 (사진제공 인천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예시 (사진제공 인천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인천시 자율주행 민·관·학 협의체는 인천시가 추진할 자율주행 사업에 자문과 조언을 수행하는 기구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열린 첫 회의에서 협의체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 4단계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해 세계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토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면서 제도와 기술의 미비점을 파악해 다가올 미래차 시대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올해 2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기간은 올해 7월까지 5개월이며, 헤브론스타(주)가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과업내용은 자율주행 노선 타당성 검토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이다. 세부과제는 ▲시범운행지구 대상지 별 서비스 도입 방안 ▲인프라 환경 조성 방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이다.

시 김을수 교통정책과 과장은 “인천시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자율주행차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인천이 자율주행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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