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 상원 노릇 어깃장”
여당, 강하게 반발 회의장 퇴장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사무처)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사무처)

이날 회의에서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시병) 의원이 “(노란봉투법이) 지난 2월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은 이날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이 의사일정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국회법이 규정한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이 같은 동의서가 제출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국회의원은 “간사끼리 한 마디도 없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게이트 등이 터지자 국면전환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을)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를 개원하며, 여야가 합의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동의했다”고 한 뒤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구심사만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법사위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니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맞섰다.

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위원장은 “국회법 89조에 따라 의사일정변경을 한 명이라도 동의하면 의제로 성립한다”고 선포했다.

의사일정변경이 결정됐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의견 토론이 이어졌다.

임이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장에 많은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전해철 위원장은 “이 법안은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들을 입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며 “현장에선 각 판례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맞다. 환노위에서 6개월 이상 논의한 사안을 재차 논의하자고 지연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임위 내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한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민주당 소속 9명과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했다.

표결에 앞서 임이자 의원은 “다수 의견을 밀어붙이는데 유감이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원 퇴장했고, 무기명 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석 10인(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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