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원들 야당 표결 시도에 대거 퇴장
국민의힘 위원장인 법사위서 60일 계류할 듯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모습.(자료출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모습.(자료출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정의당이 제출한 법률안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동자를 지지하며 전달한 성금의 봉투가 ‘노란색’인 점에서 유래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를 탄압할 목적으로 사측이 제기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당의 주도 속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위원장의 진행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부터 법안을 반대한다는 문구가 담긴 손 팻말을 지참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야당 일방 진행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 없다”며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심사한 것은 날치기가 아니다”고 한 뒤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유기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양당 위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전 위원장은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채 법안이 가결됐다.

이날 법안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 을) 국회의원이 맡고 있어 법안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법안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더라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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