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5억원 반영
인천시 승소 시 LH에 구상권 청구 예정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20년 넘게 지연된 영동고속도로 소래나들목(소래IC) 건설 사업 기본·실시설계비용으로 5억원을 우선 투입해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는 소래나들목 건설사업의 기본·실시설계비 5억원을 올해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래IC 위치도.(자료제공 남동구)
소래IC 위치도.(자료제공 남동구)

소래IC, 2000년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승인 조건

소래IC 설치는 인천 남동구 논현 1·2동과 논현고잔동을 지나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소래IC 건설은 지난 199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사업이다. 현재 해를 넘겨 26년째 표류중이다.

지난 2000년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심의 당시 정부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비 450억원을 부담해 소래IC를 건설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 뒤 2010년 8월 LH는 ‘소래IC설치 이행 확약서'를 인천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하이패스IC, 화물차통행제한, 비용부담, 사용방식 등 추가 사업과 사업비 분담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진척이 없다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영동고속도로 확포장 사업 일환으로 시흥군자영업소를 남동구 논현동(서창~월곶 사이) 부근으로 이전키로 LH와 인천시가 합의하면서 사업은 순탄할 것으로 전망됐다.

2심은 '20년 지나 효력 상실 주장' LH 손 들어줘... 대법 남아 

그런데 순탄할 것 같았던 사업은 LH가 다시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며 변수가 발생했다.

LH는 2001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났으니, 효력이 상실했다며 택지개발사업 승인조건인 소래IC 설치 의무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시는 소래IC 설치는 LH의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으며, 나들목 설치비용을 조성원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했으니 LH가 설치해야한다고 맞섰다.

1심에선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LH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ㆍ[관련기사] 대법원 간 소래IC 건설... 인천시 일단 5억원 편성

시, 재정 투입해 설계 시작... 최종 승소 시 구상권 청구 예정

시는 소래IC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영동고속도로 확포장사업과 별개로 진행하게 돼 사업비가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2월께 영동고속도로 확포장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최종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재정을 먼저 투입해 소래IC 기본·실시설계를 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재정을 투입해 먼저 사업을 집행한 뒤,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LH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6월 내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약 12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적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소래나들목 설치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남동권역 광역교통 개선과 상습 정체가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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