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승소 시 LH에 구상권 청구
사업 표류 시 사업비 상승 불가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6년째 표류하고 있는 소래나들목(소래IC)의 사업비 분담을 두고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승소 시 LH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6일 인천시 도로과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소래IC 설치를 위한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래IC 위치도.(자료제공 남동구)
소래IC 위치도.(자료제공 남동구)

소래IC 설치는 지난 199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사업이다. 해를 넘겨 26년째 표류하고 있다.

소래IC은 인천 남동구 논현1·2동과 논현고잔동을 지나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잇는 사업이다.

지난 2000년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심의 당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추산한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택지사업개발 시행자인 LH가 부담키로 했다.

이후 2010년 LH는 영업소가 없는 형태 IC 설치를 위한 비용 450억원 전액을 부담키로 한 ‘확약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후 2020년 하이패스IC, 화물차통행제한, 비용부담, 사용방식 등 추가 사업비 문제가 발생하며 사업이 표류했다.

하지만 영동고속도로 시흥 군자영업소 인천 이전을 확정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시와 시흥 군자영업소를 남동구 논현동(서창~월곶 사이) 부근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이는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영동고속도로 확포장 사업의 일환이다. 서창~안산~북수원 구간 30km를 확장한다. 현 6차선인 소래교~영동고속도로 종점(만수동) 구간을 8~10차선으로 넓히면서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군자영업소 이전을 추진했다.

당초 시는 군자영업소가 이전할 경우 무료로 통행하던 서창~월곶 구간 통행료가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소래IC 건설과 병합할 경우 건설비용이 대폭 축소하는 점을 고려해 합의한 것이다.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올해 12월 착공 예정이다.

순탄할 것 같았던 사업은 LH가 시에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등’을 제기하며 변수가 발생했다.

LH는 2021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20년이 지나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이 상실했다며, 택지개발사업 승인조건인 소래IC 설치 의무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심에서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한 것은 시가 나들목(IC) 설치 등 조건을 부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일 뿐이며, 실효 때문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는 LH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

2심에서 LH는 도로 길이가 200m를 넘을 경우 지자체에 설치 책임이 있는데 소래IC는 200m가 넘어 인천시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는 LH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즉각 상고해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소래IC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영동고속도로 확포장 사업과 별개로 진행해 사업비가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올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법리 다툼은 계속 할 것이다”며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집행한 뒤 법정 공방에서 승소하면 LH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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