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시의회 상임위 추경 가결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병행 불가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6년째 표류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소래나들목(소래IC) 건설 사업비 분담을 두고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일단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87회 임시회 5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소래IC 건설에 필요한 용역비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소래IC 위치도.(자료제공 남동구)
소래IC 위치도.(자료제공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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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소래IC 건설공사 추진을 위해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우선 투입해 추진키로 했다.

소래IC 설치는 지난 199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사업이다. 해를 넘겨 26년째 표류하고 있다.

소래IC는 인천 남동구 논현1·2동과 논현고잔동을 지나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잇는 사업이다.

지난 2000년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심의 당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추산한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택지사업개발 시행자인 LH가 부담키로 했다.

이후 2010년 LH는 영업소가 없는 형태 IC 설치를 위한 비용 450억원 전액을 부담키로 한 ‘확약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후 2020년 하이패스IC, 화물차통행제한, 비용부담, 사용방식 등 추가 사업비 문제가 발생하며 사업이 표류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영동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할 경우 소래IC 건설 사업 비용이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지만, 순탄할 것 같았던 사업은 LH가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며 변수가 발생했다.

LH는 2001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20년이 지났으니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이 상실했다며, 택지개발사업 승인조건인 소래IC 설치 의무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심에서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한 것은 시가 나들목(IC) 설치 등 조건을 부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일 뿐이며, 실효 때문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는 LH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

반면 2심에서 LH는 도로 길이가 200m를 넘을 경우 지자체에 설치 책임이 있는데 소래IC는 200m가 넘어 인천시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는 LH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즉각 상고해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소래IC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영동고속도로 확포장 사업과 별개로 진행해 사업비가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영동고속도로 확포장 사업은 올해 12월께 착공 예정이다.

이에 시는 일단 사업비를 편성해 먼저 사업을 집행한 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법정 공방에서 승소할 경우 LH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유승분(연수3) 인천시의원은 “사전에 비용을 투입할 경우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용 선투입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대법원 재판을 잘 준비하고 있으며, 선투입 비용 환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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