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적 범죄 ‘범죄단체죄’ 적용 검토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른바 전세사기의 건축왕과 그 일당이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전세보증금 규모가 약 388억원으로 파악됐다.

2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건축왕 A(61) 씨 등 61명의 전세 사기 혐의 액수가 388억원이라고 밝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5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에 주범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5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에 주범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까지 파악한 금액으로 경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건축왕과 그 일당은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2700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A씨가 구속 기소될 당시 검찰이 밝힌 피해 전세 보증금이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로 대폭 늘어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경찰은 A씨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자금 경색이 시작됐음에도 전세 계약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과거 시점까지 범죄 기간을 늘려 수사해 범죄 혐의 액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A씨는 공범에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전셋집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시 금액을 올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드러났다.

A씨는 최근 몇 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481채의 전세보증금 38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혐의가 늘어난 것과 동시에 경찰은 이들의 조직적 범행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명이 범죄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고소장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 정확한 혐의는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 받는다.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이용해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를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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