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집의 경매 일정 중단과 유예를 지시하는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를 시행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조치는 임시적인 경매 유예 조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채권추심업체에 근저당권을 넘긴 경우 추심업체에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대책위)

2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등을 조치해 실질적인 경매 중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의 지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한 은행권·상호금융권·채권추심업체 등이 경매 중지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책위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에도 경매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의 경매 유예 지시 다음날인 19일,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세대의 경매가 진행됐다. 이중 1세대가 낙찰됐다. 20일에도 주택 4세대의 경매가 진행됐으나 부실채권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이라 유찰됐다.

21일까지 파악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는 약 3079세대인데, 이 중 2083세대가 경매대상 세대이다.

대책위에 가입한 1787세대 중 106세대는 이미 경매로 매각이 됐다. 261세대는 매각이 진행 중어며, 경매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세대는 672세대, 공매대상은 27세대이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고 경매에 나온 피해자의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는 24일에도 30여세대의 경매가 잡혀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매각기일에 낙찰돼 버리면 아무리 좋은 구제책이 나와도 지원받을 수 없다. 추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법원이 피해주택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 연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 경매절차 자체를 연기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유를 따라야 하지만 매각기일은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4일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 경매가 잡혀 있는 상황이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위의 대안 제시대로 당장 법원이 경매 매각 직권 변경을 하는 방안을 정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장기적인 추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