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천 전세사기피해센터 방문
'피해 다수 청년에게 부채 탕감'요구에 “선 넘는 것”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70%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다수가 청년인 점을 고려해 이들의 부채를 탕감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인천시는 정부가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 접근 방식을 달리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원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왼쪽)이 24일 부평구 인천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과 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왼쪽)이 24일 부평구 인천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과 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앞서 지난 19일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발표하며, 당시까지 파악한 이른바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 등 전세사기범이 소유한 주택을 3008호라고 밝혔다.

대다수가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3월까지 파악한 미추홀구 소재 전세사기 피해세대는 2479세대이다. 이 중 1523세대가 임의 경매 대상에 올랐고, 87세대가 매각됐다.

특히 건축왕 A씨는 미추홀구 내에서 준공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늘려갔기 때문에 미추홀구에서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근저당이 잡힌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는데 다수 피해자가 주택이 경매에 낙찰될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임차인의 경우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재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최우선변제 기준 보증금 상한액은 2~3년 주기로 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해 꾸준히 상승한다.

하지만, 최우선변제 기준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있어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이 약 70%에 이른다.

전세사기 피해로 숨진 B씨는 보증금이 9000만원이다. 재계약 당시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1억3000만원이었지만, 2017년 근저당이 설정된 B씨의 주택은 2017년 당시 최우선변제 기준인 8000만원을 적용받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미추홀구 사례 등을 들어 시는 이날 원 장관에 다른 깡통전세 피해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저출산 대책 연장선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 피해자에 한해 탕감과 개인회생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국가가 먼저 (피해금을) 대납해 돌려주고 이를 떠안으면 앞으로 모든 피해금액은 국가가 메꿔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싶어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탕감책 등을) 적용하면, 전체 신용체계와 정부의 할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 사회 기본 상식에 문제가 생긴다”며 시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는 정부에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날 원 장관의 답변은 이 같은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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