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형사 고발 예정··· 공단 “사실관계 확인 중”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환경공단이 청라소각장의 소각재 처리 용역을 맡긴 업체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해당 업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업체는 서구로부터 형사 고발까지 당할 처지이다.

인천 서구는 인천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청라소각장(서구 청라동 소재)의 소각재 처리 용역을 맡은 A업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3일 최종 확인을 거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천 서구 청라자원환경센터(광역폐기물소각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환경공단)
인천 서구 청라자원환경센터(광역폐기물소각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환경공단)

폐기물관리법 18조를 해석하면,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중간재활용업체인 A업체는 청라소각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중간가공해 종합재활용업체나 최종재활용업체로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폐기물을 넘겼고 서구의 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올해 1월 12일 인천환경공단은 청라소각장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민원을 받은 후 A업체의 점검을 실시했고 업체 선정 과정과 폐기물 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서구 자원순환과도 관련 민원을 받고 A업체를 조사했는데, 폐기물관리법 1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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