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과정 한 업체에만 유리하게 설정
변경 된 적격심사 근거로 4위였던 A업체 선정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환경공단의 청라소각장 소각재 처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이 수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환경공단이 청라소각장 소각재 처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전과 달리 낙찰된 A업체한테만 유리하게 적격심사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이다.

인천 서구 청라소각장(광역폐기물소각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환경공단)
인천 서구 청라소각장(광역폐기물소각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환경공단)

앞서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 청라소각장 소각재 처리 용역업체를 모집한다고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해당 공고에 낙찰 된 A업체를 포함한 업체 5개가 지원했다.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적격심사 기준에서 모두 탈락했다. 그 결과 개찰순위 4위였던 A업체가 소각재 처리 용역업체로 선정했다.

문제는 인천환경공단이 공모 때 입찰 업체의 적격 심사 기준을 전과 달리 ‘바닥재(태우고 바닥에 남은 재)’와 ‘비산재(쓰레기를 태울 때 날아가는 재를 모음)' 혼합 코드(51-08-05) 실적으로만 제시함으로써,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떨어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천환경공단은 입찰 탈락 업체들이 혼합(비산재와 바닥재) 처리 인증 코드(51-08-05)와 동등한 인증 기술(비산재 51-08-01과 바닥재 51-08-03)로 처리한 실적이 있는데도, 새 코드인 51-08-05(혼합 코드) 처리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적격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인천환경공단은 당초 지난 2021년 소각재를 처리할 업체 공모 당시 바닥재 처리 인증 코드(51-08-03)로 허가를 받은 업체를 모집했다. 하지만 돌연 지난해 이를 혼합 코드(51-08-05)로 변경해 A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적격 심사에서 탈락하게 했다. 

혼합 코드는 소각재 재활용 과정에서 비산재와 바닥재가 섞이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2021년 신설한 코드이다. 2021년 신설한 코드라 해당 코드로 소각재를 처리한 업체는 국내에 많지 않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혼합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배출자(소각장 등)가 대다수라 혼합 코드로 실적을 기록한 업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 인증 코드 51-08-05코드는  51-08-01과 51-08-03 코드를 합친 것으로,  51-08-05로 갱신만 안했을 뿐 내용적으로는 같은 기술과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환경공단,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적사항으로 변경한 것"    

인천환경공단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적사항으로 기존 바닥재 코드에서 바닥재와 비산재 혼합 코드로 변경한 것”이라며 “적격심사 방식은 인천시 적격심사 기준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천환경공단의 해명은 석연찮은 점이 있다. 앞서 얘기한대로 기본적으로 비산재 코드(51-08-01)와 바닥재 코드(51-08-03), 비산재와 바닥재 혼합 코드(51-08-05)는 처리 방법이 다르지 않다.

또한, A업체 외 다른 업체들도 비산재와 바닥재 혼합 코드를 허가받았고, 실적만 존재하지 않아 실제 A업체 외 다른 업체도 비산재·바닥재를 혼합 소각재를 처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천환경공단은 혼합 코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업체를 적격 심사에서 떨어트린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을 혼합 코드로 제시할 수 있는 곳은 A업체뿐이다”며 “적격 자격이 되고 처리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의 업체가 있는데도 코드를 이유로 적격심사에서 떨어트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A업체는 지난 3년 간 청라소각장에 소각재 처리를 하고 있었다”며 “3년 간 소각재 처리를 진행한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적격 기준을 변경한 것은 문제소지가 있어보이는 데 환경공단은 모르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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