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유리하게 적격심사 기준 변경 의혹 이어
공단 관리·감독 소홀로 소각재 최종 처리 결과 몰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환경공단이 청라소각장 소각재 처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때 전과 달리 특정 업체한테만 유리하게 적격심사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이어 입찰과정에서 환경공단의 직무유기도 드러났다.

인천환경공단은 청라소각장 소각재 처리 용역업체 선정하면서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인 A업체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 용역업체를 모집한다고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인천 서구 청라소각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환경공단)
인천 서구 청라소각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환경공단)

이후, 심사과정에서 인천환경공단은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를 적격심사 기준 미달을 이유로 모두 탈락시켰다. 그 결과 개찰순위 4위였던 A업체가 소각재 처리 용역업체로 선정돼 입찰과정이 수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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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인천환경공단은 A업체가 소각재를 최종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청라소각장 소각재 처리 용역업체를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로 선정하면서 해당업체가 생산하는 중간 가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폐기물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이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인천환경공단은 용역 위탁한 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맞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천환경공단은 A업체가 중간 가공 폐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각재 최종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다. 즉, 인천환경공단이 배출하는 소각재가 어떻게 최종 처리되는지 배출자가 모른다는 것이다.

인천환경공단 “공단의 의무는 중간 가공 폐기물 완성까지”

이같은 의혹에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25일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A업체가 재활용하는 것은 중간 자재라 환경공단이 최종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를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있어 중간 가공 폐기물로 만드는 업체로 규정해 인천환경공단의 주장처럼 A업체가 재활용 처리물은 중간자재가 아니라 폐기물이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공단은 “환경공단이 배출한 소각재가 중간 재활용을 거쳐 중간 가공폐기물로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공단의 의무”라며 “중간 가공폐기물을 어떻게 최종 처리하는지는 다시 A업체의 의무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페기물중간재활용 업체가 재활용한 처리물을 중간 자재라고 주장했다가 폐기물로 인정하지만 최종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인천환경공단의 의무가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실상 인천환경공단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해도 인천의 환경을 책임지는 인천환경공단이 관계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입찰을 진행했다면 이 역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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