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통과 위해 천막 농성 85일
“야만적 손해배상으로 스러진 노동자 기억할 것”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의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의당은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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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정의당이 천막 농성 해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정의당)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정의당이 천막 농성 해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정의당)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린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동자를 지지하며 한 시민이 전달한 성금을 담은 봉투가 ‘노란색’인 점에서 유래했다.

현행법은 고전적인 1대1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 면책 인정 요건 또한 좁게 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을 상한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쟁의의 정의를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4일 정의당 이은주(비례)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정의당은 이 법안의 유래를 지난 2014년 민주노동당 단병호(비례)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의당은 법안 상임위 통과 이후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손해배상 폭탄 65억원으로 고통받던 배달호 열사가 분신한지 20년, 국회에서 논의된 지 9년 만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와 시간은 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조차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노란봉투법 처리과정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마저도 젊은 청춘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보내면서도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택배노동자의 용기와 목숨 건 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법안을 발의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진짜 사장’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하청노동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손해배상 폭탄’ 때문에 입 한번 뻥긋 할 수 없었던 노동자와 함께한 85일이었다”고 한 뒤 “노란봉투법은 갈 길이 남았다. 지금은 8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가 심의하는데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이 위원장으로 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야당은 법사위 계류 60일 후 취할 수 있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법안이 실효를 발휘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 세상이 손해배상 천국이 아니라면 노란봉투법을 즉각 수용하고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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