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지난해 6월 공사 지연 이유로 10억여원 과세
롯데, 지난해 7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부당심판 청구
조세심판원, 연수구 세금 부과 ‘정당’...롯데, 행정소송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국세청 조세심판원이 롯데의 롯데몰송도 공사지연에 따라 지자체가 롯데에 과세한 재산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롯데의 불복으로 결국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인천 연수구는 지난해 7월 롯데몰송도 공사지연에 따라 롯데에 재산세를 부과했다. 롯데는 부당하다며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같은해 10월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롯데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연수구는 21일 '롯데가 지난달 4일 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몰 송도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경제청)
롯데몰 송도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경제청)

롯데몰송도는 롯데가 연수구 송도동 8-1 일원에 짓는 리조트형 복합 쇼핑몰이다. 규모는 연면적 28만8000㎡(지하 4층 지상 22층)이다. 개장 목표는 오는 2025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영업용 건축토지에 적용하는 별도 합산세율 대신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합합산세율은 나대지에 적용하는 지방세 부과 방식이다. 과세표준액 1억원 초과 시 기본 25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0.5%를 추가 부과한다.

별도 합산세율은 10억원 초과 시 기본 280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0.4%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라 과세표준액만해도 종합합산세세율이 별도 합산세율보다 10배 강한 셈이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해 6월 롯데몰 송도 건립 공사가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종합 세율인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2016~2020년 5년치에 해당하는 지방세 10억3000만원 과세를 통보했다.

롯데는 지난해 7월 말 구를 상대로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연수구가 롯데에 롯데몰 송도 건립 중단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지난해 10월 판단했다.

이에 롯데는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연도 2개의 추징금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연수구 세무1과 관계자는 "롯데가 행정소송 소장에 2016년과 2020년 연도 2개만 명시했다"며 "사실상 2017년에서 2019년 사이는 공사 중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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