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청문회서 ‘조건부 행정처분 유예’ 결정
'2026년 12월까지' 리조트 준공 기한 연장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롯데가 인천에 추진하는 리조트형 복합쇼핑몰 롯데몰송도의 시설 중 관광호텔의 사업기한이 2026년까지 다시 연장됐다.

22일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6월 롯데몰송도의 시설 중 관광호텔인 'L7호텔 송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고 ‘조건부 행정처분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몰 송도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경제청)
롯데몰 송도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이번 청문회는 사업 시행 주체인 롯데가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상 사업자가 광역시도시로부터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5년 이내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관광호텔 등 관광사업계획에 대한 인허가 사무가 경제청으로 위임 돼 있다. 

헌데 롯데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사업계획 허가를 받은 리조트의 준공기한은 이미 2016년에 끝났다. 지난해 인천경제청이 내린 시정조치 기간도 올해 4월에 끝났다.

이에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6월 청문회를 열고 ‘조건부 행정 처분 유예’ 결정을 내렸다.

롯데 측이 분기별로 사업 추진 상황을 인천경제청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리조트 완공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해당 기간까지 리조트 완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롯데의 'L7호텔 송도'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된다.

사업 승인이 취소될 경우, 롯데는 일반호텔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관광호텔 사업계획 재승인은 2년 뒤에야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쇼핑몰과 고급 리조트를 함께 운영하려 했던 롯데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호텔만 호텔업(1~5성급)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롯데 측의 사업 기간 연장 등 요구가 있었고, 여러 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유예로 최종 결정을 했다”며 “건물 완공 기간이 늘어난 만큼, 롯데 측은 기한 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몰 송도는 롯데가 연수구 송도동 8-1 일원에 짓는 리조트형 복합 쇼핑몰이다. 규모는 연면적 28만8000㎡(지하 4층 지상 23층)이다. 개장 목표는 오는 2025년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