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롯데 승소 판결
“2016년 롯데 송도몰 공사 진행됐던 것이라 볼 수 있어”
연수구 "내부적인 판단 결과, 항소 안하고 돌려 줄 것"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연수구가 2022년 7월 롯데몰 송도 공사 지연에 재산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수구는 재산세 2억원을 반환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롯데 쇼핑 측이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몰 송도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경제청)
롯데몰 송도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앞서 2022년 7월 연수구는 롯데몰 송도 공사 지연을 사유로 롯데에 재산세를 부과했다. 롯데는 해당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같은해 10월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영업용 건축토지에 적용하는 별도 합산세율 대신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합합산세율은 나대지에 적용하는 지방세 부과 방식이다. 과세표준액 1억원 초과 시 기본 25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0.5%를 추가 부과한다.

별도 합산세율은 10억원 초과 시 기본 280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0.4%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라 과세표준액만해도 종합합산세율이 별도 합산세율보다 10배 강한 셈이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해 6월 롯데몰 송도 건립 공사가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종합 세율인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2016~2020년 5년치에 해당하는 지방세 10억3000만원 과세를 통보했다.

롯데는 지난해 7월 말 구를 상대로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연수구가 롯데에 롯데몰 송도 건립 중단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지난해 10월 판단했다.

재판부, "2016년 공사 진행된 것으로 확인"

롯데는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2개년은 추징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추징금은 부당하다며 롯데쇼핑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롯데쇼핑이 재판 과정에서 2020년분 세금은 인정해 법원은 2016년분 세금 2억원에 한정해 재판을 진행했고, 2016년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롯데몰 송도 건설 도급을 받는 회사가 2016년 1~6월 작성한 작업 일보를 보면 공사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성신청서에도 2016년 5월 기성금이 증가해 공사가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내부적인 판단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내주 내에 2016년 재산세분 2억원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몰송도는 롯데가 연수구 송도동 8-1 일원에 짓는 리조트형 복합 쇼핑몰이다. 규모는 연면적 28만8000㎡(지하 4층 지상 23층)이다. 개장 목표는 오는 20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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